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회수0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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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실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운동 수강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원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모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 운동 수강료 - 원주 업체만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급은 익월 15일 이전 신청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필수), 산모 통장사본,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