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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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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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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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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원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시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 시 1,500만원 / 상해 화상 수술(심재성2도 이상)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1,0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 시 1,500만원 / 농기계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5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1,500만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 시 10만원 / 개 물림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개 물림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원주시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시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 시 1,5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