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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금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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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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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5%
여성
75%
  1.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김포시
  3. 3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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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등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장보육 지원센터를 통해 공모 시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여성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 ~ 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 ~ 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 ~ 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 ~ 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신청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