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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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원주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유족·장애위로금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에 기타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사망 시 최대 200만원, 장애 등록 시 최대 200만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시 100만원을 지급하며,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유족·장애위로금: 사망 시 18~64세 200만원, 그 외 100만원 / 2003년 이후 사고로 최초 장애등록 시 심한 장애 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40만원 / 기타위로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 시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유족·장애위로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사망 시: 18세부터 64세까지 200만 원 / 그 외 100만 원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 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200만 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40만 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 시: 100만 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함)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함) /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함) /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