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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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해시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산후조리원,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비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산후조리원,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동해시보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관련정보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초본(신청 당일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신청 당일 발급,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또는 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 시 제출),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참고)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