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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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동해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월 20~25만원), 사망위로금(3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며, 수당은 상시 신청,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법 적용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증 발급 선순위유족 1명(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 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법적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보국수훈자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6·25 참전유공자), 월 20만원(월남 참전유공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참전명예수당: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 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구비서류 (공통): 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구비서류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신청기한: 수당은 상시신청,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