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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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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대 10,354원을 차등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종합형 포함):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한부모가정(취업 또는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 / 장애부모 가정(부 또는 모가 장애인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 / 맞벌이가정(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포함) / 다문화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아동 양육 시 제외)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아동 양육 시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장기 입원 등 질병·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 돌봄 공백 발생 시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A형 시간당 1,828원, B형 1,218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시간당 1,828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합니다.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종합형 포함)는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취업 또는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 / 장애부모 가정(부 또는 모가 장애인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 / 맞벌이가정(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지원내용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시간당 1,828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는 4,574,000원 / 120%는 7,318,000원 / 150%는 9,147,000원 / 200%는 12,196,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구비서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