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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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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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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홍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다양한 유형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자연재해·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스쿨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 시 최대 1000만원 등을 보상합니다. 신청은 상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홍천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 확정 10만원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화상(심재성 2도 이상) 치료 수술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가스 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0만원 (만12세 이하)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0만원 (만65세 이상)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국내 물놀이사고 사망 20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직접 사망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5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 야생동물 신체 피해 1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 성폭력 범죄 피해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홍천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만원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재난안전과(033-430-290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