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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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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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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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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육상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을 지원합니다. 1인당 1회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각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전화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 해양항만수산과(052-229-298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