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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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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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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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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민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신청하며,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민원 발급 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자에게 수수료가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신청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