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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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3.3%
- 여성
- 66.7%
- 1순위경기도 안성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안성시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시민안전보험(1522-3556)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안성시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사망 시 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시 500만원 / 상해 화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고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만15세 미만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만12세 이하)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시(만65세 이상)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10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 시 500만원 / 농기계사고 사망 시 500만원 / 농기계사고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상해사고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발생 및 4주 이상 진단 시(교통사고 제외) 20만원~50만원 / 상해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 사망 시(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안성시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로 사망 시 5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사망 시 5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 시 1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만15세 미만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1000만원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1000만원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 이상 진단 시(교통사고 제외) 20만원~50만원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시(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