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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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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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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신청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