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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9,999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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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명절(설, 추석) 각 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의 위문금을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금은 명절에는 3만원, 호국보훈의 달에는 5만원이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시기: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