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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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성시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하는 경우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택배 1건당 3,000원, 8,000원 이상 시 6,000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입니다.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관할 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개별 농가 / 안성시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000원(500건)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관할 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축산물 및 가공품(예: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은 지원 제외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농가주 또는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지원 가능)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
지원내용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농가 당 연간 1,500,000원(500건) 한도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구비서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또는 농가명과 다른 경우), 통장사본,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 배송일자, 운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주소, 택배 금액, 택배 수량, 배송 물품 내역, 택배사 확인 도장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