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평택시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퇴소 연도에 1,000만원, 다음 연도에 500만원이 2차에 걸쳐 지급되며,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보호기간 합산 가능) /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생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보호기간 합산 가능)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가정위탁센터
관련정보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
1차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2차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