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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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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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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구리시에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에게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를,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3KW는 그린홈 온라인으로 매년 4월 중, 1000W 이하는 구리시청 또는 참여업체에서 매년 5월~11월 내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지원내용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3KW: 온라인 신청(그린홈 greenhome.kemco.or.kr),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접수기간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1000W 이하: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관련정보

문의처: 환경과(031-550-2241)
구비서류: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 법인명으로 신청,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주택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