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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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며, 2026년 신규 대상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 거주 청년 세대주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청년정책과(031-8024-3077)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참고) 발급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 자료 보완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