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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61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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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서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위험시설 보수, 차도·보도 보수, 하수관 교체, 편의시설 설치 등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초·중순까지이며, 안양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우려 위험시설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 바닥·벽체 방수공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벽체 방수공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구비서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현황사진, 공사설계서
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