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조회수1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22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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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100%
- 여성
- 0%
- 1순위경기도 안양시 전체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20% 미만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 가구에 최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6만 2천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 미만 가구 /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 / 2인 362천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 미만 가구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1인 가구 220천원 / 2인 가구 362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