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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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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성남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제외)에게 월 5만원의 냉난방비를 7개월간(1~3월, 7~8월, 11~12월) 현금으로 자동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유지 시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 /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기준일: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관련정보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구비서류: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