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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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32%와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4인 가구 최대 2,078,316원을 지원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