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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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중 부 또는 모가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거주한 경우, 출생아 1명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배수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울주군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1명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 다태아의 경우 50만원 배수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의 경우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본인 인증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 불가
신청기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급방법: 계좌지급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관련정보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052-204-2862)
구비서류: 공통서류: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 사용처별 추가서류: 산후조리원(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본인부담금 영수증), 약국(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