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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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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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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광주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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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 남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특정 예외지원 대상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무관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부담 /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소득무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관련정보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1)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