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중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07. 조례개정)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