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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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강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는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6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는 자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문화 임신부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방문 신청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까지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가족복지과 (032-930-3587)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또는 진단서 중 택1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 시에만 제출)
선택: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위임장(해당자, 다문화 임산부·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 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 시)
기타(전기차):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서),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배우자 확인 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