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0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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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1가구당 5만원의 격려금을 연 2회 자동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설, 추석)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