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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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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1가구당 5만원의 격려금을 연 2회 자동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설, 추석)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