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 남구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합니다. 각 계좌별로 소득 및 연령(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5~39세) 기준이 다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계좌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 /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자산 형성 재정 지원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관련정보
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