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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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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첫돌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첫째·둘째·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부모)에게 첫돌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연령: 2025. 1. 1.이후 출생아

※ 제외대상

-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대상자녀가 광진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첫돌축하금 지원(1회 지원)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 2024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광진구 1년 거주 미충족 보호자 및 12월 출생아)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

○ 사용기간: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1년

○ 사용처: 광진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문화, 교육 서비스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레저,여행 등 일부 업종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