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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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 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진비와 산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산전검진비는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 지원하며, 산후 건강관리비는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 산후건강관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지원내용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2)
신청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