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미추홀구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관리실에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공동주택 경비실은 자부담 없이 지원됩니다.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관리실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 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 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 범위 내 지원(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공동주택 경비실은 자부담 없이 시비 80%, 구비 2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관리실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6년 3월(공고일) ~ 11월말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 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 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 범위 내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 지원 (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방법
설치 대상자 선정: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 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이 현장 방문하여 설치 여건 확인 후 계약서 작성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서류심사 후 최종 선정
신청서 접수: 공고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신청서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제출자: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신청방법: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관련정보
유의사항: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 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 확인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의 제반 내용 준수,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 사유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하며,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 제품 설치 협력 (단종 또는 민원인 선택 등 설치 어려운 경우 유사 제품 선정)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 가능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