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단독주택 소유자 중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전문기업을 통해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 단독주택 공동지분 소유 시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 / 자가용 설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6년 4월(공고일) ~ 11월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지원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구비서류: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