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0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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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중 급여가 부족한 경우 월 4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