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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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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시 광진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는 제외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

지원내용

○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