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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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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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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남동구에서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시위탁 보호비로 1인당 하루 30,000원을 지급합니다. 관할 군·구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 필요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시 일시위탁보호비 미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