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0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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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6월)에 연 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100세 이상 대상자는 설, 추석에 각 1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연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금은 연 10만원이며, 설과 추석에 각 3만원, 6월에 4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지원내용
○ 연 10만원: 명절(설, 추석) 각 3만원 / 호국보훈의달(6월) 4만원
- 지급일: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위문금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