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0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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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장애아동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
- 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