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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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상해 화상(심재성2도 이상) 수술비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1,000만원 / 만65세 이상 구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4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 후유장해(15세 미만 제외)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3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 사망(질병 제외) 2,0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3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경우 300만원 / 만13세~18세 청소년 유괴 등 72시간 경과 시(90일 한도) 10만원 / 직무 외 의사상자 인정 시 4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 의료사고 법원 소 제기 시(1심, 변호사 착수금 80% 한도)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5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상 시(1~5급)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1~14급) 부상치료비 지급 4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원
만13세~18세의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상태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90일 한도) 10만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변호사 착수금의 80% 한도) 1,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