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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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송파구 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한 가지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2026년 2월 23일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세비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이사비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소송수행경비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2026년 2월 23일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소송수행경비 지원 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온라인: 정부24(www.gov.kr)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함
관련정보
문의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2147-3057)
구비서류: 공통 서류(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월세비 신청 시 추가 서류: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이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추가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유의사항: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 불가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향후 중복 지급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가능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급 결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