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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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 한 눈에 보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상해, 교통사고, 강력범죄, 성폭력, 개 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전화 상담 후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해 화상 수술 100만원 /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등급 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부상등급 1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피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신체상해 100만원 (15세 미만 사망 제외) / 성폭력 범죄 피해 1개월 초과 신체상해 500만원 / 개 물림사고 치료 2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4~5주 10만원, 6주 이상 15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 3%~100%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 사망 5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지원내용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100만원
강남구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 이상 15만원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신청방법
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험사(1522-355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