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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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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을 1회 정액 지원합니다. 동작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으로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 정액지원(1회)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 정액지원(1회)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참고)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관련정보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