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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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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1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1세대당 최대 100만원, 1회)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지원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참고) 신청기간: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방문 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관련정보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법무사,변호사 의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택1 / 나홀로 소송: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