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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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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가 대상이며,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1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 가입 및 납부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 시 임차인 부담금(25%)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자격: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지원범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지급방법: 처리기간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지급방법: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관련정보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