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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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월세 실비 최대 10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가 대상이며,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1회) / 기 지출한 월 임대료 지원(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1회)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에게 기 지출한 월 임대료 지원(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참고)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방문 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09:00~18:00)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검색
관련정보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