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비 실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합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1회)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지원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6.1.)부터 소급 적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1회)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범위: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관련정보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참고: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