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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2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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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입양비용을 1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동물등록 및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가 필요하며, 입양 후 1년 이내 보건소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구비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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