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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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 동작구는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주차시설 개선비(최대 3천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최대 3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최초 2년간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학교: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연장 개방시: 2년 이상 약정
소규모 건축물: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내용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주차장 시설개선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 (2년 이상): 1회 최대 10백만원 /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5면 이상, 최초 2년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방법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주차관리과 (02-820-1793)
구비서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