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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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주 양육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개월간 정부지원금으로 월 최대 216,000원을 지원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 이내 혈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초기상담 및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 1인당 월 1등급 216,000원, 2등급 192,000원,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 1인당 월 1등급 24,000원, 2등급 48,000원,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6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 이내 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내용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금액 (월24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제공기간: 6개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