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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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에게 마리당 20만원 이내의 필수 및 선택 동물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는 1만원을 부담하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보호자 1만원 부담)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증상·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 진료비 보호자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필수진료: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선택진료: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기초검진 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구비서류: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동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