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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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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정액 지원(1회)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정액 지원(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해당)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 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에게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주거안정비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정액 지원(1회)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 바랍니다.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6, 02-2627-1327)
구비서류(공통):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구비서류(소송수행경비 신청): 공통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