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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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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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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금천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본인부담금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발생 시 실손 미가입자는 30만원, 실손 가입자는 15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에 대해 3년간 청구 가능하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내 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본인부담금 1000만원 한도 / 국내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신청방법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신청
방문접수 불가

관련정보

문의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2135-9453)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추가 서류: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
사망장례비 추가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